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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카페테리아 플랜

'자녀 양육비' 등 직원 혜택에 절세 효과도 내용·자격 등 변수 많아 전문가의 조언 필요 Q. 자영업을 하면서 직원 5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주식회사로 형태며, 직원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플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이 많아서 데이 케어(day Care)와 관련된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카페테리아 플랜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 A. 카페테리아 플랜은 고용주와 직원이 규정(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25)에 따르는 조항과 조건에 따라서 서면으로 플랜을 만들어 절세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이 플랜을 적용해서 직원에게 혜택을 주게 되면, 플랜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전 급여에서 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카페테리아 플랜에 적용될 수 있는 혜택들은 사고와 건강보험, 입양관련 비용, 자녀 양육비, 생명보험, 저축성 건강보험 계좌 등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세법과 법률에 따라서 플랜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자녀 양육비용에 대해 혜택을 받는다면 자녀의 데이 케어 비용을 고용주에게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고 일년에 최대 5000달러를 세전 수입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건강보험 혜택에 가입해 배우자의 건강보험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 건강보험금도 급여의 세전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플랜은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으므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플랜은 우선, 매년 초 가입한 직원이 얼마를 자녀양육비로 지급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은 데이 케어 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비용 영수증을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주가 데이 케어 센터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급 후 급여에서 이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플랜을 시행할 경우 자격이 되는 직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가입 자격은 최소 1년 이상 근무자로 1년에 100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럼 실제 세금을 얼마나 절약 할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자녀 양육비용과 관련해서는 카페테리아 플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플랜에 가입을 하지 않고 직원 각자가 개인 세금보고를 하면서 차일드케어 크레딧(child care credit)을 신청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연소득 3만6000달러 기준)이 카페테리아 플랜에 가입해서 5000 달러를 세전소득에서 공제 받았다고 하면 이 5000달러에 대해서 소셜시큐리티 텍스(Social Security Tax)7.65%, 예상 소득세(Estimated Income Tax) 15%,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 5.35%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연간 1400달러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 플랜에 가입하지 않고 세금 보고시에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신청한다고 하면 약 750달러 정도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직원의 세금보고 내용과 자격 등 여러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플랜에 가입하는 직원은 본인의 상황과 자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플랜을 제공하는 고용주도 법적인 절차 등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문의:(213)383-9665

2017-09-19

[세법 상식] IRS 편지 대처법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만 기일 내 답변 전화 통화 필요할 경우 ‘편지번호’ 알려줘야 Q. IRS(국세청)로 부터 2014년도 세금보고서에서 소득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세금보고서를 접수한 지도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제서야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편지를 받아 어리둥절합니다. IRS에서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왜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세금보고서 접수 후에 많은 납세자들이 IRS로 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 외에 노티스(Notice)라는 형식으로 오기도 합니다. 편지에는 어떤 이유로 발송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납세자의 입장에서 받은 편지 내용에 동의를 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 굳이 답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편지의 내용에 대해 납세자의 답변이 없으면 IRS에서는 편지의 내용대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확인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IRS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세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선 납세자에게 아직 납부하지 않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반대로 납세자가 환불을 받을 금액이 있을 때에도 해당이 됩니다. 또 IRS가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있을 때, 납세자의 신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의 요청, 세금보고서 내용과 다른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세금보고서나 추가 서류 진행을 하면서 IRS에서 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입니다. 따라서 IRS로 부터 편지를 받았다면, 자세히 읽어보고 본인이 접수한 세금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에 맞는 대응 방법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편지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마감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감일이 지나면 추가 이자나 벌금이 부과된다는 뜻이거나, 동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그 기일 내에 반론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추가 세금 납부와 관련해서 편지를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일시불로 납부할 수 상황이 아니라면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분납 방법은 우선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만큼 납부한 후 IRS에 분납 플랜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처럼 IRS에서 받은 편지나 서류들은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 서류로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IRS로 부터 받은 편지 내용에 대해 직접 전화로 문의나 답변을 해야 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해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고지서(CP)나 편지(LTR)에 있는 번호를 IRS 에이전트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편지의 번호는 오른쪽 상단이나 하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01', 'LT11'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번호를 알려줘야 에이전트로 부터 더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IRS에 전화하기 전 편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IRS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IRS에서 발송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상한 점이 있거나 신분도용 범죄로 의심이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IRS에서는 절대로 납세자에게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 전화를 통해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213)383-9665

2016-09-20

[세법 상식] 대학생 세금 혜택

Q. 저희 부모님은 두 분다 영주권자 이지만 저는 이민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영주권을 받지 못했읍니다. 현재 대학에 유학생 신분으로 다니면서 F-1 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학비로 등록금을 내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IRS(국세청)에서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2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A. IRS에서는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학비와 학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2500달러 까지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1000달러까지 환불을 해 줍니다. 따라서 대학생이 납부한 학비에 대해서 1000달러의 세금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보고할 소득이 없더라도 학비 세금 환급 내역서를 첨부해서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F-1 비자 소지자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AOTC.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 신분의 외국인은 세법상으로는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연방 세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거주자로 분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학생비자(F-1 비자) 소지자는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며 세금보고 해당 기간중에 잠시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 었다면 AOTC 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다면 학비에 대해서 AOTC를 신청해 세금 공제 혜택과 환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질문하신 분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켰다면 학비에 관한 세금혜택을 부모님이 대신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AOTC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FORM 1098-T Tuition Statement을 받아야 합니다. AOTC를 신청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의 웹사이트( http://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비에 대해 폼(Form) 1098-T를 발행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우선 수강한 강좌가 학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 앞서 말한대로 비거주 외국인 학생이 이 양식을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밖에 학생이 장학금이나 학비 보조를 받아서 따로 학생이 학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부모님을 통해 AOTC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폼(Form) 1098-T를 받아 부모님 세금보고시에 관련 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폼 1098-T를 발행한 교육기관에서는 이를 IRS에 보고하기 때문에 부모님 세금보고서의 AOTC 신청에 대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213)383-9665

2012-05-20

[세법 상식] 첫 주택구입 세금 혜택

Q. 몇 년 전 정부에서 첫주택 구입자에게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해서 주거용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세금 보고시에 세금 환급을 많이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했구요. 그런데 얼마 전 IRS(국세청)에서 밀린 세금이 있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으로는 첫주택 구입자에게 준 혜택에 대해서 갚아야 한다는 내용 인 것 같습니다. 아직 그때 구입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집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2008년도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A. 연방 정부는 첫주택 구입자 세금혜택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첫주택 구입자들의 주택 구입을 장려해 주택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세금혜택 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도 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시 과정에서 연도에 따라 세금 혜택 액수라든지 자격 요건들을 다르게 적용한 까닭에 혜택을 받은 납세자들중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 정부에서는 납세자가 세금 보고서에 신청한 첫주택 구입자 세금 혜택을 미리 적용해서 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이에 대한 혜택이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 감사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08년도에 첫주택을 구입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았다면 아마 7500달러를 세금 환급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이 세금 환급은 연방정부에서 무이자로 납세자에게 융자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2010년도 부터 매년 500달러씩 15년동안 세금보고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혹시 납세자가 세금 보고시에 이 무이자 상환에 대한 내용을 누락했다면 IRS에서는 이 상환 금액에 대해서 추징금 내역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이 IRS로부터 받은 편지도 이에 관한 내용일 듯 합니다. 상환 기간이 15년이지만 납세자가 혜택을 받은 집을 더 이상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매를 하게 되면 그해 세금보고시에 일시불로 상환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이 상환금을 상환할 때는 세금 보고서에 양식(Form) 5405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총 상환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2010년도에 상환한 금액과 2011년도에 상환하는 액수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IRS에 세금 보고서를 접수할 때 2008년도 세금 무이자 융자 상환 내역이 누락되어 있다면 e-file 전자 세금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납세자가 첫주택 구입 세금 혜택을 받은 후 상환금이나 세금 환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IRS의 웹사이트( www.irs.gov)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세금 혜택을 받은 연도 주소 생년월일 과 이름 쇼셜 시큐리티 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재의 잔액과 상환금 등 본인의 첫주택 구입 혜택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 (213)383-9665

2012-04-22

[세법 상식] 현금거래 보고

Q. 운영중인 세탁소의 장비 교체를 위해 장비 융자를 했습니다. 장비 가격도 비싸고 이자율도 높아 융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아둔 현금 1만1000달러를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가격에서 다운페이먼트 한 금액을 빼고 2만 달러 정도는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비 회사에서 저에게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지불했으므로 IRS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셜시큐리티번호와 주소 생년월일 등을 요구합니다. 업체측에서 왜 이런 내용을 요구하는 것인지 또 이 현금 거래 내역은 어떤 방식으로 IRS에 보고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1만달러 이상 현금 보고 의무는 상거래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시 1만달러 보고 의무는 잘 알고 있지만 상거래에서의 보고 의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업체에서 사업상의 거래로 누군가로 부터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IRS에 양식 8300을 작성해서 현금을 받은지 15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IRS와 금융당국(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사업체의 탈세나 불법 현금거래를 추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현금 거래 내역서 보고서는 일반적인 회사의 상거래와 자동차 딜러나 금융기관 등과는 조금 다른 보고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인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에도 업주들은 단일 거래에 대해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Cash)'에 해당되는 것은 미국이나 외국의 화폐나 동전 외에 캐시어스체크(Cashier's Check) 은행 드래프트(Bank Draft) 여행자 수표 머니 오더 등도 포함이 됩니다. 한번의 상거래를 통해 받은 현금이 1만달러가 넘으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하지만 1만달러 미만일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첫 거래에서는 1만달러가 넘지 않았지만 첫 거래 24시간 내에 다른 거래가 일어나서 이를 합친 현금 거래가 1만 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양식 8300은 현금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안에 보고하게 되며 현금을 지불한 고객에게는 IRS에 이 양식을 보고했다고 알려하며 사본을 5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1월 31일까지 현금 보고서가 접수 되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소셜시큐리티번호 생년월일 직업 주소 본인확인 증명서 거래 내역 등을 자세하게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고객이 신상정보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할 경우 현금을 받은 회사나 개인사업자는 이 거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IRS에 접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을 많이 거래하는 사업주나 기업들은 현금 거래 내역서 보고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장비회사에서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의:(213)383-9665

2012-01-29

[세법 상식] 실직시 세금 보고

Q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많은 감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을 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혹시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저의 2011년도 세금보고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월급을 받아서 많은 세금을 냈는는데 소득이 줄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불경기로 인해 고용시장이 점점 불안해지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감원 대상에 포함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직장을 잃게 되면 세금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우선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을 수 있는 퇴직 수당 연월차(sick day) 수당이나 휴가비(vacation pay)는 과세의 대상 입니다. 퇴사를 하면서 한꺼번이 수령한 각종 수당에 대해서 미리 예납세금을 내어 놓지 않으면 개인 세금보고시에 밀린 세금과 함께 벌금과 이자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보장 보조금이나 푸드스탬프 등은 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을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실업수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은 연방과 주정부에 의해서 본인이 받았던 급여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실업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수당 신청시 수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서는 Form 1099G 를 다음해에 세금보고를 위해서 발행합니다. 이 양식에는 한해 동안의 실업수당 수령액과 이에 관련된 소득세 납부 기록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직을 해서 소득이 줄게 되면 고소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받지 못하던 세금 혜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세제혜택(Earned Income Credit)을 세금보고시에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 지급시 받던 월급 명세서는 받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종업원에게 FORM W-2를 세금보고를 위해서 급여 명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경영이 힘들어지면 여러가지 사정으로 W-2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사까지 받은 월급명세서를 기준으로 IRS의 도움을 받아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모든 세금과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기간동안에 구직 활동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은 세금 보고시 항목별 공제 사항에 포함해서 세금 보고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직을 위한 비용에는 여행 이력서 준비 구직 광고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이사하는 곳이 50마일 이상이면 이사 비용 또한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가입한 은퇴구좌는 (401(K))는 60일 이내에 다른 직장이나 개인은퇴 구좌에 이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벌금과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인출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10%의 벌금과 과세 소득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불경기로 은퇴 계좌의 가치가 본인이 적립한 금액보다 적더라도 손실이라고 세금 보고할 수 없습니다. 은퇴 계좌의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세금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좌 인출시에 과세 소득으로 간주 됩니다. ▶문의:(213)383-9665

2011-08-21

[새라 김의 세법상식] 콸리파이드 퍼처서

Q. 얼마 전 가주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으로부터 세금보고와 등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에 판매세(Sales Tax)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셀러스퍼밋(Seller's Permit)조차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콸리파이드 퍼처서(Qualified Purchaser)'로 등록을 하고 세금보고까지 해야 한다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불경기에 사업도 힘이 드는데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시행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주정부는 'Qualified Purchaser'라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조세형평국에 등록을 하고 세금보고서를 작성하고 과세 품목이 있으면 사용세(Use Tax)를 직접 납부하게 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alified Purchaser'는 일년에 최소 1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 법은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던 사용세 납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세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가주에서 물건(tangible merchandise)을 사용하고 소비하고 양도(given away) 또는 보관을 하지만 타주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가주 정부에 판매세(sales tax)를 미리 납부하지 않고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사용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물건을 가주 내에서 구입할 경우 판매세를 납부하지만 타주나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가주 정부에 자진해서 이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세는 새로운 세금이 아니고 193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던 것입니다. 사용세를 좀더 활성화 하면서 'Qualified purchaser'의 자격 요건을 연 매출이 최소 10만달러가 넘는 개인이나 업체로 규정한 것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가주에서 셀러스퍼밋이나 사용세 등록증이 필요로 하지 않았거나 조세 형평국에 등록하지 않았던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업종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에게 적용됩니다. 우선 'Qualified Purchaser'에 해당이 되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사용세 납부를 위해서 BOE-404A를 작성해 보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개인이나 회사의 이름 주소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BOE에 등록을 한 후에는 사용세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는 한해 동안에 구입해서 사용한 물건들을 보고하면서 소매업자에게서 구입은 했지만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고 구입을 했거나 타주나 외국에서 구입해서 사용세를 내지 못하고 구입한 것에 대해서 사용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세 세금보고서를 작성해도 물건 구입시에 세금을 다 납부했더라도 세금보고서는 접수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는 2010년도 동안에 발생한 사용세에 대해서는 올 4월15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용세에 대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BOE에서는 2007 2008 2009년도에 미처 모르고 보고하지 않은 사용세에 대해서도 자진 보고와 납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의:(213)383-9665

2011-01-16

[새라 김의 세법상식] 단기체류자 세금보고

Q. 올해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를 통해 비자를 받아 미국과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체류 신분은 영주 이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미국 세법에 따라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은행계좌가 있어 이자 수입도 있습니다. 단기 비자를 갖고 있는 거주자도 세금보고시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과 금융재산을 보고해야 하는지요. A.미국 세법에 따르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해외에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고 세금보고 기간인 1월1일 부터 12월 31동안에 그 보유 금액이 1만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받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보고시에는 거주자와 비 거주자로 분리해서 세금을 보고하며 다른 세율과 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우선 다음 두 가지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봅니다. 첫번째는 그린카드테스트(Green Card Test)입니다. 당연히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무조건 미국 거주자 입니다. 주의할 것은 세금보고 회계년도에 하루라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했다면 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서브스탠셜 프레즌스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거주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11년도에 하는 2010 세금보고서 작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0년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미국 체류 기준 일수가 2010년도 체류일수의 100% 2009년도의 3분의 1 2008년도의 6분의 1 지난 3년간의 체류를 계산해서 총 183일 이상이 되면 세법상 미 거주자로 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10년도 세금보고시 미 체류 기간에 따라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로 확정이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금융자산에 대해서 국세청(IRS)에 2011년 6월 30일까지 IRS Form TD F 90-221(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을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의 2010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은 2011년 4월15일이고 세금보고시에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소득까지 다 포함해야 합니다. 한국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물론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것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함으로 해외 세금 공제를 받아서 2중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율의 차이로 미국의 과세 세율이 한국보다 높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IRS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문의:(213)383-9665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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